미국이민/비자

OPT 수수료 인상안, 백악관 심사 통과

U.S. Student Immigration2026년 9월 17일조회 86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취업 경로인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부 규정안이 지난 1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규정안을 제출한 지 약 3주 만에 확정된 심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심사를 마친 이번 수수료 부과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식 게재라는 다음 행정절차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와 부과 대상, 시행 시점 등이 공식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 이용 시 최대 10만 달러 수준의 고액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학생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공개 기록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심사 완료가 10만 달러 수수료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이용하는 OPT는 졸업 후 일반 전공 1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최대 3년까지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핵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유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현지 기업들의 고용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관보에 규정안이 게재되더라도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관련 기관들은 당장 불필요한 혼란을 겪기보다는 공식 발표되는 관보의 세부 시행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OPT 신청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께서는 향후 발표될 연방관보의 세부 규정을 유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가 유학생 본인인지 고용주 기업인지에 따라 취업 및 체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보 공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 수수료 금액과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학교 내 유학생 담당 부서(DSO)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 신분 변경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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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Stud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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