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이민/비자
베트남, 체류 및 비자 위반 혐의 한국인 6명·중국인 4명 강제 추방
Global Korean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0일조회 1회
베트남 호찌민시 고밥구 공안 당국은 출입국 및 체류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6명을 지난 9일 현지 출입국관리국 및 떤선녓 국제공항 국경 경찰과 협력해 강제 추방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한국인 일당이 첨단 기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수색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수의 전자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국 확인 결과 이들 전원은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비자(e-비자)로 입국한 뒤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 당시 여권 제시를 거부하는 등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중부 다낭시 공안국도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온라인 영리 활동을 한 중국인 4명을 적발해 다낭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위반자들에게 행정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트남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수시로 옮기며 소규모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공안 당국은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출입국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베트남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준비 중인 우리 국민과 동포들은 승인받은 비자의 체류 기한과 허용 활동 목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아파트나 숙소 거주 시 관할 공안에 임시거주 신고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의 신원 확인 및 검문 시 여권 등 합법적인 신분증을 즉시 제시해야 행정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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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obal Korean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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