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태국 무비자 ‘60일 시대’ 끝…美·日 30일, 한국인은 90일 그대로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9일조회 0회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해 온 일반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 국민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으나,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기존의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인이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핵심 이유는 태국의 일반 관광 무비자 제도와 달리 한·태 양자 사증면제협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내무부는 관련 고시를 지난달 31일 왕실 관보에 게재하고 일반 무비자 대상을 60개 국가 및 지역으로 조정하면서 체류 기간을 30일로 다시 축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도입했던 60일 무비자 제도를 원상 복구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 유지와 별개로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은 출발 전 전자 입국신고 체계인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TDAC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와 해상 입국 시에도 적용되며, 도착일을 포함해 입국 전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국 이민국은 최근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가까이 장기 체류한 뒤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이른바 '비자런' 이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류 목적이 관광과 일치하지 않거나 숙소 및 출국 항공권, 체류 경비 증빙이 미흡할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한인과 여행객은 무비자 90일 체류가 유지되더라도 입국 전 3일 이내에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를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 정보, 충분한 체류 경비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무비자 상태에서 단기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식을 반복할 경우 현지 출입국 당국의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목적에 맞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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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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