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트럼프의 영주권 신청자 새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점

U.S. Immigration Breaking2026년 9월 18일조회 3회
미국 국토안보부와 시민권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 부조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 규정을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관의 재량이 확대되며, 정부의 공공 복지 혜택 이용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거 보조 등 소득 기준 공공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 이용 등 일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 대상 공공 복지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단순 혜택 이용 여부만으로 영주권을 자동 거부하지는 않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정 및 자산, 교육 및 기술 수준 등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난민이나 망명자 등 일부 인도적 비자 카테고리는 이번 공적 부조 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새 규정은 지난 18일 이후 우편으로 제출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8일 이전에 이미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건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용한 공공 복지 혜택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 주와 주요 도시들은 이민자 가정이 필수적인 의료와 식량 지원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새 공적 부조 규정은 지난 18일 이후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새로 접수하는 한인 체류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나 과거에 수혜받은 복지 혜택은 소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으로 필요한 혜택을 무작정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재정 자립 증빙과 공공 혜택 이용 이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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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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