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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복지 혜택 이용자 신분 취득 난항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8일조회 2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공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이 공공 혜택 수혜와 신분 취득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개정이 이민자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미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 의존을 줄이기 위해 자립 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신청자 본인의 공공 보조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저소득층 공공 혜택을 받은 사실까지 심사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가정이 자녀의 필수 의료 혜택이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여 개 주 정부 연합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장 이민 심사에서 공적 부조 관련 평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조정을 준비 중인 한인 이민자와 가족들은 정부 보조 프로그램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나 SNAP 등 소득 기반 복지 혜택을 이용한 내역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았거나 신청을 고려 중인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 자격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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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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