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비자

호주, 유학생 가족 동반 금지·백패커 추첨제 발표…순이주자 대폭 축소

SBS 한국어2026년 9월 16일조회 34회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캔버라 국립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순이주자 수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비자 제도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라 향후 호주로 진학하는 신규 유학생은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을 호주로 데려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박사과정 연구자와 아세안(ASEAN) 및 태평양 도서국 출신 유학생, 그리고 이미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기존 유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도 중대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호주 정부는 백패커의 다년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추첨제(Ballot system)를 도입하고, 2년 차 및 3년 차 비자 연장 허용 인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적용되는 영국 국적자는 이번 추첨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방문객 및 관광비자 소지자에 대한 현지 비자 전환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호주 정부는 관광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No Further Stay)' 조건을 부과하여 호주 국내에서 배우자 비자나 타 비자로 변경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호핑(Visa Hopping)'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 기관을 바꿔가며 체류 기간만 연장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상위 학위 진학 시에만 비자 연장을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의 순이주자 수를 현재 연간 30만 명 수준에서 2026/27년도 24만 5천 명, 2027/28년도까지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주택 난 및 임대 시장 압박을 완화하고 이민 시스템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행정 규제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되는 만큼 체류 자격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 당국은 비자 오남용 차단을 위해 단속 인력 100명을 추가 투입해 체류 시한 초과자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혁안으로 호주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수속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 가족과 함께 호주 유학을 계획한 경우 박사과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역시 2~3년 차 장기 체류를 위해서 추첨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먼저 입국한 뒤 현지에서 배우자 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출국 전 정식 수속을 거쳐 적절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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