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비자
호주 내무부,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호주 체류 신청자 우선 심사
Australia Home Affairs2026년 9월 11일조회 131회
호주 내무부가 지난 11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의 신청 자격과 주요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했거나 소지했던 체류자가 호주에서 1년 더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이전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농업, 건설업, 관광·수확 등 지정된 업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정 노동을 완수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이며,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일부 협정국 국적자는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를 승인받으면 호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최대 4개월간의 학업도 허용됩니다. 또한 비자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호주를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현재 호주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처리 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외부에서 신청하는 역외 신청 건은 최종 심사 결정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역외 신청자들에게 비자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행, 학업, 취업 일정을 조급하게 확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체류 연장을 계획 중인 청년들은 지정 업종 근무 기간과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호주 외부에 머물며 세 번째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입국 및 이주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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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stralia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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