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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공적 부조' 심사 오는 18일 강화…주거·식품 보조 포함 검토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6일조회 1회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복지 의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을 오는 18일부터 대폭 강화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부터 개정된 새 심사 지침이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제한적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의 종합 판단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성 생계보조금이나 정부 비용에 의한 장기 요양시설 수용 이력 위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 공공 혜택 이용 여부가 종합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비롯해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연방 주거 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복지 혜택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민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자산 및 재정 상태, 교육과 직업 능력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함께 고려해 향후 정부 의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입니다. 반면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특정 인도주의적 비자 소지자 등 법률상 면제 대상에게는 강화된 공적 부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보건·복지 혜택을 무작정 중단하지 말고, 본인의 비자 범주와 혜택 수혜자 명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이 받는 혜택이 신청자 본인의 수혜로 자동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영주권 및 신분 조정을 준비하는 한인과 이민자 가정은 오는 18일 이후 제출하는 I-485 신청서부터 변경된 공적 부조 심사를 받게 되므로 기존 복지 혜택 이용 기록과 재정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 수령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소득, 재정보증(I-864)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받는 혜택과 본인 수혜 내역을 구별하고, 불안감에 필요한 의료·식품 보조를 성급히 중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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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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