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 이민국, 워크퍼밋·신분연장 개정 양식 의무화… 구버전 신청서 즉시 거부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5일조회 2회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노동허가 신청서인 Form I-765 서식과 비이민 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인 Form I-539 서식의 개정판을 공식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신청서의 신규 개정판 서식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5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모든 I-765 및 I-539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식을 사용해 접수할 경우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서류가 반려 조치됩니다.
이번 양식 개정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F-1)과 체류 교환 방문자(J-1),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하던 D/S(Duration of Status) 체류 제도를 고정 체류 기간제로 전환하는 신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과 취업 허가 신청 절차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시점은 종이 서류의 경우 우편 소인 날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 제출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 차질을 막으려면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서식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신청서가 반려될 경우 심사 순서가 밀리면서 기존 워크퍼밋이나 비이민 신분이 만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류 제출 직전 신청서 하단에 표기된 서식 개정 일자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양식 변경은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비이민 신분 연장을 준비하는 체류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버전 양식을 사용해 서류가 반려되면 심사 지연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접수 전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서식 기준일(09/15/26)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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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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