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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제동…서식 개정 등 비자 3대 주요 변화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9월 15일조회 22회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 비자 취득 예정자들을 위한 주요 이민 정책 변화가 잇따라 적용됩니다. 현지 언론 더 아메리칸 바자는 유학생 체류기간 제도 개편에 대한 법원의 차단 명령과 이민국 신규 양식 적용, 새 회계연도에 따른 비자 쿼터 리셋 등 주요 현황을 전했습니다. 우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특정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을 고정 기간으로 제한하려던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신규 규정 시행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유학생 등이 학업 조건 등을 유지하는 한 체류를 인정하는 '체류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연방 정부가 이를 최대 4년 등의 고정 기한으로 제한하려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15일부터 비이민 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인 I-539 양식과 노동허가신청서인 I-765 양식의 신규 개정판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은 개정된 양식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전 서식을 사용하는 신청서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를 맞아 취업 기반 영주권 비자 번호 배정이 새로 시작됩니다. 매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연간 쿼터 한도가 리셋되면서 비자 문호(Visa Bulletin)의 대기 기간과 수속 진행 상황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유학생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민 신청 절차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와 영주권 대기자들은 신규 서식 제출 지침과 함께 새 회계연도 비자 문호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변동 사항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학생들은 체류기간(D/S) 제도가 유지되어 당장의 신분 불안을 덜었으나, 신분 연장(I-539)이나 취업허가(I-765) 신청 시 반드시 15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 개시에 따라 발표되는 비자 문호를 확인해 본인의 우선일자 진행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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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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