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 국토안보부, H-1B 등 취업비자 '실직 후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9월 14일조회 1회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포함한 주요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직 후 체류 유예기간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H-1B, L-1, O-1, E-1, E-2, E-3, TN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고나 퇴사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며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 규칙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예고 게시했습니다. 당국은 행정예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려는 이민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 변경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IT 업계와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단체들은 이번 규제 개정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실직 직후 체류 유예기간을 활용해 새 직장을 찾거나 신분을 변경하던 기존 이직 경로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H-1B 등 취업비자 보유자는 고용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직 절차 진행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체류 자격 변경이나 대비책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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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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