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 법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규정 적용 일시 중단 명령
U.S. Student Immigration2026년 9월 15일조회 28회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지난 14일,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은 15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법원의 제동으로 적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한 이번 정책은 재학 중인 동안 체류를 인정하던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기간을 4년 단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이상의 학업이나 연구 기간이 필요한 이들은 국토안보부에 별도의 연장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정부 측의 논리와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판사는 명확한 기준이나 항소 절차도 없이 이민 당국 관리가 외국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 고등교육 기관과 미국 경제 전반에 파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육단체와 대학 연합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규정의 적용은 계속 동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유학생들과 대학 기관들은 당분간 기존 신분 유지 기간 규정에 맞춰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4년 이상 소요되는 학사·박사 과정이나 학위 연장, 전공 변경을 앞둔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비자 차질 우려가 일단 해소됐습니다. 당분간 기존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가 유지되므로 정규 학업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중인 경우 별도의 비자 연장 신청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 경과에 따라 향후 정책이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 부서(ISSS)의 공식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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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Stud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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