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 22개 주, 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새 규정에 무효 소송 제기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5일조회 0회
뉴욕주를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 연합은 지난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행정 규정 집행 정지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주정부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개정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즉각적인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공적 부조 규정은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이민관의 거절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민 심사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이나 식비 보조, 주거 지원 등 정부 안전망 혜택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이용한 복지 혜택까지 심사관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주정부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인 공공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취득을 막는 것은 이민자 가정에 공포와 혼란을 심어주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연합은 과거에도 유사한 강화안을 법원에서 저지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규정 시행 역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예정된 시행일을 앞두고 연방법원이 긴급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이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 중인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대응입니다.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공적 부조 규정이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한인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 중인 정부 지원 혜택이 영주권 심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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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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