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이민
영국 2년 거주·취업 '청년 교류 비자' 대상국 공개… 한국 포함
Vanguard Media2026년 9월 11일조회 29회
지난 11일 영국의 2년 기한 청년 교류 제도(Youth Mobility Scheme) 비자 신청 대상국 목록이 정리되어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정 협약국의 청년들은 이 비자를 통해 영국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하며 취업과 학업, 자영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개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동안 영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업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창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로의 활동은 제한되며 정부 공공 기금 신청이나 동반 가족 초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연장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상국 청년들에게는 비자 연장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국적자는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신청 가능 연령 기준도 국가마다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국적별 연령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영국 청년 교류 비자가 현지 취업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체류 시 동반 가족 지원이나 공공 혜택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 준비와 요건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영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과 유학생, 해외 취업 준비생에게 이번 비자는 현지 경력을 쌓고 체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 기금 수혜나 동반 가족 동행이 불가하고 기본적으로 비자 연장에 제한이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자신의 조건과 현지 체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자영업이나 학업 병행 시에도 구체적인 허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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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guar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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