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정책
미 국무부, 법원 판결 따라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해제
U.S. Department of State2026년 8월 28일조회 7회
미국 국무부가 공공부조(복지 혜택) 의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75개국 국적자에 대해 실시했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CLINIC v. Rubio' 소송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자로 75개국 출신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일시 중지 조치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026년 1월 21일부터 복지 수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75개국(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쿠바, 이란, 러시아, 태국 등) 국적의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이는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일괄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되었으나,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복지 혜택을 불법으로 수혜하거나 공공의 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영사 심사 및 검증(screening and vetting)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에 묶여 있던 해당 국가 국적 신청자들의 이민비자 수속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향후 영사 인터뷰 과정에서 개별 재정 자립 능력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로 75개 지정국 국적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일괄 발급 중단 상태에서 벗어나 consular processing(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 비자 수속)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75개국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가 공공부조 및 재정 자립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재정 보증(Affidavit of Support) 및 자립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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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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