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경 및 출입국 정책

미 국토안보부, 육로 국경 ‘안면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 시범 테스트 완료

U.S. DHS2026년 9월 1일조회 5회
미 국토안보부, 육로 국경 ‘안면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 시범 테스트 완료
사진 출처: U.S. DHS원본 이미지 확인 ↗
미 국토안보부(DHS)가 육로 국경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안면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Facial Recognition Biometric Exit)'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국 관리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및 도보 출국자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비대면 생체 정보 확인 절차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시범 테스트 결과 시스템의 정확도와 입출국 정보 기록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항과 항만에 이어 육로 국경까지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의 체류 기간 준수 여부와 비자 오버스테이(허가 기간 초과 체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출국 기록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했던 육로 국경의 출입국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육로 국경 전반에 대한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시민권자의 경우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육로 국경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유학생과 상사원, 방문객 등은 출국 시 안면 인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출국 준비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국 기록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전산 등록됨에 따라, 체류 시한을 위반한 오버스테이 등의 기록이 즉각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육로를 통한 입출국 시에도 승인된 비자 신분을 명확히 유지하고 체류 기간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국 관계자들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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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D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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