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호주 정부, 범죄자 추방 강화 조치 시행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11월 5일조회 0회

호주 연방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기존 '장관 지침 110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관 지침 123호'를 발동하고 이달 첫째 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의 핵심은 비자 취소나 추방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되던 '호주와의 연계성 및 거주 기간, 가족관계'를 주요 고려사항에서 전격 제외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현지에 가족이 있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호주에 계속 잔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극단주의 관련 취소 기준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괴롭힘, 강압적 통제, 이미지 기반 학대, 방임 등이 가정폭력 범주에 명시되었으며, 테러 단체나 혐오 단체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에도 비자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엄격해져, 심사관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나 구제 성공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에 거주 중인 한인 동포 및 비자 소지자께서는 비자 유지 관련 형사·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혐오 단체 연동 등 확대된 위반 항목에 저촉될 경우 오랜 거주 기간이나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비자가 즉시 취소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나 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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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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