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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시민권 디지털 증명만 제출 시 여권 발급 불가"

U.S. Green Card & Family2026년 10월 26일조회 0회
미 국무부는 여권 발급 신청 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디지털 화면이나 사진 형태의 전자 증명만 제출해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 증명서, 귀화 증명서, 또는 법적으로 인증된 출생증명서 등 종이 형태의 원본 서류나 공식 발급 기관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출력된 단순 복사본 등은 유효한 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도 국무부는 신원 확인과 위·변조 방지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 및 국적 증명 서류의 원본 제출 요구를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시민권 증명서 등 원본 서류는 여권 발급 심사가 완료된 이후 신청자에게 안전하게 우편으로 반환됩니다. 국무부는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시민권자들이 서류 미비로 인해 발급 지연이나 신청 거부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미리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귀화 후 처음 여권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첫 여권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은 서류 제출 시 디지털 사본이 아닌 원본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원본 서류는 심사 완료 후 다시 우편으로 돌려받으므로 여권 신청 및 여행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본인 증명 핵심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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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Green Card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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