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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력부, 2026년 11월 워크퍼밋 전자서비스 및 임시 허가 절차 개편

Singapore Immigration Policy2026년 10월 14일조회 0회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지난 14일 발표를 통해 오는 11월 29일부터 워크퍼밋(Work Permit) 소지자의 임시 허가(Temporary Permit) 신청 및 신원 정보 관리 서비스를 myMOM 포털로 통합 이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9일부터는 정식 워크퍼밋이 발급되었거나 임시 허가 서한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 개시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비말레이시아계 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원칙적 승인(IPA) 서한만으로 입국 이튿날부터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식 발급 전 사전 근무를 위해 임시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myMOM 포털 내 워크퍼밋 전자서비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임시 허가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비말레이시아계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나 임시 허가 효력은 입국 이튿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WP Online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던 워크퍼밋 소지자의 인적 사항 및 고용 정보 변경, 원칙적 승인(IPA) 유효기간 연장 업무도 모두 myMOM 포털로 일원화됩니다. 인력부는 온라인 서비스 개편을 통해 워크퍼밋 발급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용주와 이주 근로자의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신규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을 준비 중인 한인 및 기업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워크퍼밋 발급 전 조기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myMOM 포털을 통해 임시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기존 WP Online을 통한 절차와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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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ngapore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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