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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HS, H-1B 배우자 취업 허가 폐지 규정 추진 안건에 포함

U.S. Immigration Breaking2026년 10월 16일조회 1회
미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 비자)에게 제공되던 취업 허가(EAD)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행정부 규제 시행계획 안건에 공식 등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H-4 배우자 대상 취업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전 정책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 폐지 안건은 연방 정부의 장기 규제 과제(Long-Term Actions) 단계에 등재되어 있어 당장 기존 취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연방관보를 통한 정식 입법예고(NPRM)와 대중 의견 수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정안이 향후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영주권을 대기 중인 H-1B 비자 소지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통해 미국 생활을 유지해 온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소득 감소와 신분 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안보부는 향후 정식 규정안 공표 시점과 구체적인 경과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 H-4 EAD 소지자의 취업 자격이 유지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H-4 취업허가증(EAD)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영주권 수속 중인 H-1B 비자 가정은 당장 취업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국토안보부의 정식 입법예고와 연방관보 발표 일정에 맞춰 가계 소득 계획과 이민 신분 전략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발표될 세부 규정과 경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주권 신청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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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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