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비자
호주, 자국 내 학생비자 신규 신청 제한
Korean Australia Visa News2026년 10월 5일조회 163회

호주 정부가 국내 체류 중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를 막고 유학생 규제를 강화하는 학생 비자(Subclass 500) 및 가디언 비자(Subclass 590) 개정 조치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해외 유학생이 학업 이수 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학사나 석사 학위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VET) 등 더 낮은 학위 과정으로 전환하는 편법 체류 연장이 대폭 제한됩니다.
또한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는 이수 과정을 변경하더라도 비자 연장 자체가 전면 불허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유학 등록 과정을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는 코스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대다수 해외 유학생의 가족 동반 입국이 제한되며, 임시 체류 신분을 연장해 영구 체류하려는 이민 편법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호주 유학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축과 주요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호주 당국은 건설, 보건, 교육, 농업 등 현장 필수 분야의 기술이민 비자를 우선 처리하고 영주권 포인트 제도를 개편해 인력난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 현지에서 방문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등 다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의 온쇼어 전환을 계획했던 유학생과 체류자들은 비자 변경 길 대다수가 막히게 되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위 과정을 낮추거나 코스를 무단 변경해 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학업 계획 수립 시 초기부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명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동반 입국 예외 조건이 대폭 축소된 만큼 배우자나 자녀 동반을 준비하던 유학 예정자들은 개정된 가디언 및 가족 동반 요건을 사전에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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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ustralia Vi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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