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일본 취업비자 일본어 증명 확대…JLPT 외 EJU·JPT·BJT도 인정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6일조회 0회
일본 정부가 외국인 취업비자 심사에서 인정하는 일본어 능력 증명 수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 14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 지침을 개정하고 통·번역과 외국인 응대 등 언어 능력이 필요한 업무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수준 외에도 일본유학시험(EJU)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 JPT 525점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 400점 이상 성적으로 유럽공통언어기준(CEFR) B2에 상당하는 언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어학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선택지를 넓힌 조치입니다.
새 기준은 통·번역을 비롯해 호텔, 관광, 무역 분야 등에서 일본어 능력을 주로 활용하는 직무에 적용됩니다. 신규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과 갱신 심사에도 동일하게 활용되어, 제출 서류가 비교적 복잡한 카테고리 3·4 기업의 채용 절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어학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당국은 신청자의 실제 담당 업무가 전문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반드시 요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하며, 단순 판매나 일반 안내 업무의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희망자와 채용 기업은 어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및 고용계약서를 제출해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구직자들은 연 2회만 실시되는 JLPT 시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상시 응시가 가능한 JPT나 BJT 성적을 활용해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비자 승인의 핵심 기준은 실제 담당할 직무의 전문성이므로, 어학 성적 확보와 더불어 지원하는 직무가 취업비자 허가 범위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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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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