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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영주권 신청자, 10월 23일부터 USCIS 새 기한 규정 적용
U.S. Green Card & Family2026년 10월 15일조회 0회
미국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비자와 영주권 신청 서류의 제출 마감일을 계산하는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정책 지침을 통해 서류 마감일 산정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대폭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서식 안내문에 특정 일수로 명시된 마감일이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에 걸릴 경우 종이 서류 제출자에 한해 다음 영업일까지 수신되면 정시 접수로 인정됩니다. 이는 추가서류 요구(RFE)나 기각 의도 통지(NOID)에 대한 답변, 항소(I-290B) 수속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신청 자격과 직접 연관된 마감일에는 주말 연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동반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21번째 생일이 주말이더라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생일 이전 평일까지 서류가 이민국에 수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접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작동하므로 영업일 연장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접수자는 시스템에 표시된 실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자 역시 단순 발송일이 아닌 이민국 실제 수신일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진행 중인 이민 수속의 마감일이 단순 일수 기준인지 자격 발생 기준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가서류 제출이나 자녀의 만 21세 도달 등 마감 시점이 임박한 경우 주말 연장 가능성만 믿지 말고 사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자 역시 주말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마감 시각에 맞춰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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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Green Card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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