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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HS, 2026년 신규 워크퍼밋 규정 발표…EAD 취업허가증 자동 연장 중단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10월 14일조회 0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4일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 시 제공되던 자동 연장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2026년 신규 워크퍼밋 최종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어 온 임시 규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자와 H-4 비자 배우자, 난민 신청자 등 주요 EAD 소지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EAD 만료 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워크퍼밋 효력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기존 대상자와 STEM OPT 참가자 등 별도 법령으로 자격을 보호받는 일부 대상은 이번 자동 연장 폐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근로 자격을 부여하기 전 신원 조회와 심사 절차의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취업자 및 영주권 준비자는 EAD 만료일로부터 최대 허용 기간인 180일 전에 신속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만료 시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무급 휴직이나 고용 중단을 조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주 및 이민 전문가와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비자 카테고리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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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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