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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HS, 이민자 취업허가증(EAD) 자동 연장 제도 폐지 규정 추진

U.S. Immigration Breaking2026년 10월 13일조회 2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3일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 대해 적용되던 자동 연장 제도를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자동 연장 정책을 영구적으로 정비하고, 취업 자격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취업허가 연장 승인 이전에 자격 요건 심사와 신원 조회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분조정(I-485) 대기자를 비롯해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H-4) 및 망명 신청자 등 EAD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던 수많은 이민자가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민서비스국(USCIS)은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취업 자격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을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최대 540일까지 기존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규정으로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EAD가 만료되기 전에 새 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신규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합법적 취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당국은 취업 자격 공백이나 이에 따른 불법 고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취업허가증 만료일 기준 최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서(Form I-765)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주 역시 근로자의 EAD 유효기간과 재검증 시점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취업허가증(EAD)에 의존해 일하고 계신 한인 이민자 및 전문직 비자 배우자 등은 카드 만료일보다 최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 연장 제도가 완전히 중단되면 승인이 지연되는 동안 합법적인 근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사전에 노무 일정 및 신분 유지 방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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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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