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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CIS, H-1B 및 영주권 신청자 대상 새 서류 제출 기한 규정 발표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10월 13일조회 1회
미국 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제출 기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지침을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류 보완 요구(RFE)나 거절 의도 통지(NOID)에 대한 답변 제출 시 엄격한 기한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과거 팬데믹 기간 중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및 유예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통지서에 명시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응답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정된 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기존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신청을 즉시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편 배송 지연 등 단순 지연 사유는 기한 연장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분 연장 및 변경, 영주권 신분조정(I-485)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이민국의 보완 요구 통지서를 받는 즉시 서류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서류 접수 시 우편 배송 기간까지 계산하여 사전에 여유 있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H-1B 비자나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 동포 및 유학생들은 이민국(USCIS)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구(RFE) 통지서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담당 변호사와 논의하고 우편 소요 시간까지 계산해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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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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