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관광비자로 네팔 간 한국인 24명, 종교 프로그램 참여했다 체포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2일조회 0회
관광비자를 받고 네팔에 입국해 종교 교육과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한국인 24명이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와 당국 발표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지난 9일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의 기독교 교육기관인 '네팔 뉴커버넌트 칼리지'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해 이민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지난 10월 6일부터 7일 사이 네팔에 입국한 뒤 해당 기관에서 종교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관광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종교 수업과 선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감시를 벌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법률상 관광비자 소지자의 종교 활동 및 전도는 체류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이민국은 체포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와 함께 강제 추방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역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 방문 시 부여받은 비자의 목적과 허용된 체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종교 선교나 봉사 활동, 취업 등의 행위에 참여할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국의 비자 규정과 체류 자격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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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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