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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갱신 신청 처리 역대급 지연... 일부 신청자 일자리 상실
U.S. Humanitarian Immigration2026년 10월 8일조회 1회
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의 갱신 처리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 만료와 일자리 상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1~2개월 안팎이 소요되던 DACA 갱신 심사는 최근 연방시민권이민국(USCIS)의 심사 강화와 적체 현상으로 인해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허가증(EAD) 재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갱신 승인을 기다리던 일부 수혜자들이 무급휴직 처분을 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만료에 따른 신분 공백과 생계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만료일보다 최소 4~5개월 이상 앞서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DACA 수혜자는 노동허가 만료로 인한 해고나 휴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료일 최소 150일 전에 갱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법률 지원 단체와 상의해 신속 처리 요청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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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Humanitarian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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