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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중대 위반 시 최대 25만 달러 벌금 부과 법안 발의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10월 8일조회 0회
미국 연방 하원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베스 반 다인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지난 1일 'H-1B 비자 사기 단속법안(H.R. 10643)'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H-1B 제도를 활용해 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체하거나 임금을 편법으로 낮게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법상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중대 위반 시 부과되던 최대 벌금 3만 5천 달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25만 달러로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비자 스폰서 자격 정지 기간도 크게 연장됩니다. 미국인 근로자 대체 등 고의적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고용주는 최소 10년 동안 H-1B를 포함한 각종 이민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기타 고의적 급여 미지급이나 직무 허위 기재 등의 위반 건에 대해서도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저 5년의 스폰서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건당 벌금 수준도 기존 250달러~2천 달러에서 1천 달러~1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최종 시행될 경우, H-1B 비자 스폰서 기업들의 노무 관리와 이민 서류 제출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취업을 준비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근로자는 스폰서 업체의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적정 임금 수령 및 서류 기재 사항의 정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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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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