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비자
호주 학생비자(서브클래스 500·590) 신청 규정 개정 발표
Australia Home Affairs2026년 10월 1일조회 0회
호주 내무부는 지난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학생비자(서브클래스 500)와 학생 보호자 비자(서브클래스 590) 신청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주에 체류 중인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나 보호자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 비자 소지자가 신규 학생비자를 취득하려면 호주 국외로 출국해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가 호주 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요건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마치는 데 최대 12개월의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박사과정(PhD) 진학, 정부 후원 체류자 등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해야만 현지 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비자 신청 시 동반 가족을 포함하거나 추후 가족을 합류시키는 절차에 대한 제한 요건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비자 신청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여타 임시비자로 체류하며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사전에 국외 출국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 역시 동일 교육기관의 연장이나 박사과정 등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지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학 및 비자 만료 시점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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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stralia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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