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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도 기각

U.S.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2일조회 0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표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오랜 법적 원칙이 유지됐습니다.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 내 출생자 모두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차단하려는 행정명령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급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은 전면 정지됐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이후에도 행정부 측의 우회적 시도가 이어졌으나 연방지방법원 등 하급법원들 역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헌법 원칙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비자 소지자, 미등록 이주민 가정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녀의 체류 신분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겪던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민 정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추가적인 단속이나 지침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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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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