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日평균보다 소득 높아야 영주권“… 재일한인 큰타격, 수수료 20배 인상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일조회 1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일부터 개정된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소득 심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동거 가족과 해외 부양가족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인 가구 평균 연수입을 지속해서 웃돌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이후 신청해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접수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어 현지에서 영주권을 준비해 온 한인 체류자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행정 수수료도 대폭 올랐습니다. 영주허가 신청 수수료는 종전 1만 엔에서 20배인 20만 엔으로 인상됐으며,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 역시 일률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최고 7만 5000엔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향후 노후 재정 상태와 일본어 능력, 사회 제도 이해도 등 추가적인 심사 항목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나 장기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의 영주권 취득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영주권이나 체류 자격 갱신을 준비하는 한인 주민과 유학생, 취업자는 본인과 가족 전체의 가구 소득증명서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대기자도 개정된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인상된 행정 수수료와 향후 강화될 연금 및 언어 요건에 대비한 장기 정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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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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