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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발표
U.S. Humanitarian Immigration2026년 10월 1일조회 0회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7 회계연도에 맞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이민 수수료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례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 3.36%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 연례 수수료는 기존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도적 입국 허가(파롤)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 및 TPS 신청자의 최초 노동허가신청(I-765)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TPS 신청(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민 당국은 오는 10월 16일 이후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변경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되고 서류가 반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망명이나 TPS, 인도적 파롤 등 해당 프로그램 관련 신분 변경이나 노동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 및 유학생, 동포들은 서류 제출 시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0월 16일 이후 접수 건에 이전 수수료 금액을 동봉해 수표를 발송하면 서류 전체가 반송되어 체류 자격 유지나 허가 심사 기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 이민서비스국의 최신 수수료 표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수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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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Humanitarian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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