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국 법원,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 무효화 판결

U.S.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일조회 0회
미국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규 발급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리엄 판사는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가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인 사전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및 시행은 전면 중단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도 지난 6월 해당 수수료 부과 조치가 의회 승인 없는 불법적 과세에 해당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술 및 전문 분야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행정부가 별도의 정식 행정 규칙 제정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법원 판결로 H-1B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 전문직 인재와 유학생들의 비자 수수료 부담 우려가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부가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 항소심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지원자와 기업은 비자 신청 절차 진행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신 이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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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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