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이어 심사도 강화…일본 영주권, 소득·일본어까지 본다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일조회 1회
일본 출입국관리 당국이 지난 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따라 외국인 영주 허가 수수료가 종전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20배 올랐습니다. 일반 체류 자격의 갱신 및 변경 수수료도 기존 일률 6천 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최소 1만 엔에서 최대 7만 5천 엔까지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인 가구 평균 소득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연금 납부 이력 및 장래 예상 연금액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소통 능력과 일본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질서 있는 공생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현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거나 장기 체류 중인 한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 체계와 강화된 소득·연금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심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공인 일본어 자격 및 증빙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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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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