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국 USCIS, EB-5 투자이민 수수료 107% 인상 발표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9월 29일조회 0회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투자이민 청원(Form I-526) 수수료를 기존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107% 인상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EB-5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심사 처리 목표 기간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감사, 사기 방지 및 프로그램 무결성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청원(Form I-526E) 수수료 역시 기존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크게 오르며, 청원서당 75달러의 기술 수수료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Form I-829) 수수료 또한 기존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 수수료로 이민 행정을 운영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이민국에 제출하는 행정 수수료 인상이며 최소 법정 투자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EB-5 투자이민을 준비 중인 한국인 신청자와 가족은 오는 11월 30일 시행일 전에 수속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접수를 마무리하면 인상 전 수수료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급작스러운 제출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이민 변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세부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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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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