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지문으로 30년 전 추적…한인 시민권 박탈 - 미주중앙일보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3일조회 1회
미 연방법무부는 지난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한인 김윤상 씨를 포함한 귀화 시민권자 3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소송은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6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방 명령으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추방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한 채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연방 당국은 수십 년 전 종이 문서로 보관되던 지문 기록을 디지털화해 현재 신원과 대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 변경 및 과거 추방 기록 은폐 수법을 파악하고 부정하게 시민권을 받은 이들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의 시민권 박탈 소송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시민권 취소 소송은 총 12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변경하더라도 지문 정보는 변하지 않는 만큼 과거 허위 기재 이력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이번 소송이 민사 절차로 진행 중이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추방 명령이나 불법체류 이력을 누락했던 귀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당국이 과거 종이 지문 기록까지 첨단 디지털 기술로 대조하면서 수십 년 전의 서류상 허위 진술이나 사실 은폐도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이나 이민 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동포사회 구성원들은 과거 이민 기록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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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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