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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신규 규정, 유학생 교외 취업 제한
U.S. Immigration Breaking2026년 9월 29일조회 0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신분 유지 및 교외 취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신규 비이민 비자 규정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비자(F-1) 소지자가 이용하는 교외 취업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정교화하고, 무분별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기존의 유연한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를 고정 체류 기간 체제로 전환하고, 체류 연장 신청 시 미국 이민국(USCIS)의 직접 심사와 바이오메트릭스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연장하거나 교외 취업을 신청할 때 더욱 엄격한 이민국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커리큘럼 실무 훈련(CPT)과 졸업 후 선택적 실무 연수(OPT)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교외 취업 승인 절차와 승인 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정교해집니다. 고용 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근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유학생 정보 시스템(SEVIS) 기록이 정지될 수 있으며, 취업 허가 기간 종료 후의 무허가 근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외 취업 허가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 허가되지 않은 교외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이 유학생 비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미국 내 합법적인 인재 채용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규정 적용에 따라 유학생들이 학교 내 외국인 학생 담당자(DSO)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비자 만료일과 CPT·OPT 승인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작은 서류 제출 지연이나 신고 누락으로도 신분을 상실할 위험이 커진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 학생들은 CPT 및 OPT 등 교외 취업을 계획할 때 학교 승인과 이민국 허가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고 지연이나 불완전한 서류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신분 연장이나 취업 허가 심사 기간 동안 허가서 없이 미리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세심한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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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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