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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신규 업데이트, 신청자에 유용한 주요 변경 사항 발표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9일조회 1회
미국 시민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신규 '신분 조정 신청서(Form I-485)' 개정판을 도입하고, 강화된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을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민 행정 절차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영주권 신청 서식인 Form I-485의 개정 및 유예기간 없는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는 반드시 '2026년 9월 18일 자' 신규 개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 양식으로 제출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반송 조치된다고 이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적 부조 규정에 따라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2022년 공적 부조 규정이 폐지되면서 심사관은 신청자가 정부의 수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득 및 자산 기준뿐만 아니라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 검증 기반 공공 혜택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등 법적으로 공적 부조 적용이 면제되는 일부 인도적 비자 범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청서 내 공적 부조 관련 문항이 통합 및 정리됨에 따라, 신청자는 본인이 수령한 공공 혜택의 종류와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민당국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도 '지속적 이민 심사' 제도를 통해 신청자의 범죄 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서식 오류로 인한 신청서 거부나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전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확인하고 충분한 증빙 서류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영주권 양식 개정과 공적 부조 심사 강화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준비 중인 한인 동포 및 유학생, 전문직 근로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접수 시 과거 양식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보완 기회 없이 즉시 반송되므로, 제출 직전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식 버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수령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복잡한 경우,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정 자립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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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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