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국 DHS 최종 규정, 투자이민 비자 수수료 전면 개편
U.S. Immigration Breaking2026년 9월 29일조회 0회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시민권이민국(USCIS)은 지난 29일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각종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휘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의 청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 투자자 청원서(Form I-526) 수수료는 기존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올랐으며, 리저널센터 투자자 청원서(Form I-526E)의 최초 신청 수수료는 7,85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정식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해제 청원서(Form I-829) 수수료 역시 기존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리저널센터 지정 및 프로젝트 관련 행정 수수료도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Form I-956) 수수료는 기존 1만 7,795달러에서 4만 4,115달러로 상승했으며, 상업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신청서(Form I-956F) 수수료도 4만 2,675달러로 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I-526 및 I-526E 신청 시 75달러의 기술 수수료가 추가되고, 법 개정 이전 투자자를 위한 I-527 양식(수수료 1만 330달러)도 신설됐습니다.
이민국은 청렴기금(Integrity Fund) 연례 납부금 조정과 함께 납부 지연 시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리저널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 규정도 확정했습니다. 당국은 EB-5 관련 양식 전반에 걸쳐 수수료가 평균 70.7%가량 인상됐으며, 확보된 재원으로 법정 심사 기간 단축과 감사·현장 점검 등 프로그램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난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일자 이후 접수되는 모든 청원서에는 신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시민권이민국은 연방 세금이 아닌 신청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프로그램의 자급자족과 신속한 심사 처리를 위해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투자이민(EB-5)을 준비 중인 한국인 예비 투자자와 관련 개발사는 서류 접수 시점에 따른 비용 변화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30일 이전에 서류 접수를 마칠 경우 인상 전 수수료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접수할 때에는 인상된 청원 수수료와 기술 수수료 등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서류 반려나 심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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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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