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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이민국(USCIS) 직원, 뇌물 받고 이민 승인해 준 혐의로 기소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7일조회 2회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 검찰청은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전직 선임 이민 심사관 룩만 오월라비 가니유와 그 공모자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를 공무원 뇌물 수수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연방 대배심이 정식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연방 수사당국에 의해 지난 2일 체포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니유 전 심사관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민국 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 및 수속을 단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승인 대상에는 가족 이민 청원(Form I-130),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Form I-485),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Form I-751), 미국 시민권 귀화 신청(Form N-400)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가니유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필수 면접과 감독관 검토, 범죄 경력 신원 조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으며 표준 이민 수속 규정을 전면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니애폴리스, 샬럿, 휴스턴 등 다른 지역 지부의 이민 신청 건까지 자신에게 재배정해 직접 불법 승인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간편 송금 앱과 현금 등을 통해 신청자들로부터 총 96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연방 수사 당국은 수천 건의 왓츠앱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대규모 이민 부패 공모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추후 수사당국에 의해 모두 무효화되고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이민 혜택을 얻은 신청자 역시 형사 처벌과 함께 체포 및 강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빠른 승인이나 서류 면제를 약속하는 불법 브로커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규정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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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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