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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규 규정 9월부터 발효…적용 대상 카테고리 공개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7일조회 2회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자에 대한 공적 구제 판정 신규 지침을 공식 발효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가능성을 엄격히 평가해 자체적인 재정 자립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민 당국은 영주권 신청서(Form I-485) 제출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및 재정 상태, 교육 수준과 기술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 18일 이후 수령하는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Medicaid), 주거 보조금 등 소득 기반 공공 혜택 이용 이력이 영주권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공개한 적용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대부분의 가족 이민 신청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EB-1, EB-2, EB-3 등 취업 이민 신청자와 투자이민(EB-5), 종교비자, 추첨 영주권(Diversity Visa) 신청자도 강화된 재정 자립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이민 카테고리는 이번 공적 구제 심사 대상에서 대거 면제되었습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비롯해 인신매매(T 비자) 및 범죄 피해자(U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특별이민 청소년(SIJ) 등은 신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8일 이후 접수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새로 개정된 Form I-485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전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가 유예 없이 즉시 반송될 수 있어 제출 전 서류 양식과 재정 증빙 자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 희망자와 체류자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이민 카테고리가 공적 구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8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소득층 공공 혜택 수혜 이력이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혜택 이용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 양식을 정확히 사용하고 충실한 재정 보증 서류를 준비해 기각이나 서류 반송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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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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