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민/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12개국 발표... 한국 포함

Korean Canada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9일조회 2회
독일 외교 당국과 주요 재외공관은 지난 19일,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전 세계 12개 국가 및 지역 목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신청 대상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이스라엘, 대만, 홍콩 등 총 12곳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타국 청년들에게 독일 문화와 일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대 12개월 동안 독일 내에서 체류하며 취업과 학업, 여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국적 청년은 협정 개정에 따라 만 34세까지 신청 연령이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국적별로 비자 신청 절차와 유의 사항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국적자는 독일 입국 후 현지 외국인청을 통해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국적 신청자는 반드시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독일 현지 입국 후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국가의 참가자라 하더라도, 공식 거주 허가증이 발급되어 취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기 전까지는 현지 일자리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세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독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한국 청년과 해외 체류 동포 가족들은 국가별 신청 규정 및 절차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자는 독일 도착 후 현지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의 재정 증빙과 독일 내 유효한 책임·의료보험 가입 등 구비 서류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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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nada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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