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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 일부 파트너십 비자 연령 및 증빙 요건 변경

Immigration New Zealand2026년 9월 24일조회 52회
뉴질랜드 이민성은 오는 25일부터 주요 파트너십 비자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강화된 연령 규정과 관계 증빙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라 비자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후원하는 파트너 역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성은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 된 시점 이후에 형성되고 수집된 자료만을 파트너십 관계 증빙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시기에 이루어진 동거 기록이나 수집된 관계 서류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파트너십 기반 영주권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12개월의 동거 기간 역시 두 사람 모두 만 18세가 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와 후원 파트너가 모두 최소 만 19세 이상에 도달해야 파트너십 영주권 비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파트너십 비자의 경우 12개월 동거 의무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 18세 이후 진정성 있고 안정적인 동거 생활을 유지해 왔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성은 연령 기준인 만 18세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비자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파트너 비자, 취업 및 유학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 비자, 문화적 성혼 방문 비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술이민이나 사업이민 등 일반 영주권 신청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된 파트너나 오는 25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비자 신청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연령 및 증빙 요건 강화로 인해 뉴질랜드 파트너십 비자를 준비 중인 한인 청년층과 유학생, 해외 근무자 가구의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과 관계 증빙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만 18세가 지난 이후의 자료로만 구성되어야 하므로 서류 수집 시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에 미성년 시기부터 수집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에서 새로 변경된 기준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청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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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gratio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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