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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병원협회, 국토안보부에 의료 종사자 H-1B 비자 수수료 면제 요청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3일조회 1회
미국병원협회(AHA)가 국토안보부(DHS)에 연례 캡 대상 H-1B 취업비자 청원에 대한 고액 수수료 신설 안과 관련해 의료 종사자를 적용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병원협회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에 전달한 공식 의견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법정 연례 캡이 적용되는 H-1B 비자 청원 건에 대해 10만 3천265달러 규모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병원과 보건 시스템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인 미국병원협회는 이번 고액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의료계 전반의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협회는 막대한 수수료 부담이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나 간호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채용하려는 의료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 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해외 훈련 의사들의 본국 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콘래드 30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외국인 의료진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10만 3천265달러 수수료 안은 대통령 포고령으로 추진된 별도의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행정 절차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의료 단체들이 외국인 의료진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필요성을 일제히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최종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의료 기관 취업이나 H-1B 비자 취득을 준비 중인 한국인 의사, 간호사 및 보건 의료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행정 동향입니다. 미국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이 외국인 의료 인력의 수수료 면제를 촉구함에 따라, 향후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정에서 의료직군 예외 조항이 포함될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면제안이 반영될 경우 한국 의료진을 채용하려는 미 병원들의 비자 후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규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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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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