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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최신 소식: 새 우선순위 규정, 숙련 근로자에 희소식
Australia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2일조회 106회
호주 내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임시 및 영주 숙련 근로자 비자 신청 건의 심사 순서를 규정하는 신규 장관 지침(Ministerial Directions 121·122)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관 지침 119호를 즉시 대체하며, 신규 신청 건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대기 중인 기존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우선 심사 대상인 1순위로 지정된 직종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교육, 건설 분야에 더해 농업, 수산양식업, 어업, 자원 개발, 법 집행 및 방위산업 관련 직종이 최우선 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의 경우, 신설된 고연봉 전문 기술(Specialist Skills) 스트림 신청자가 2순위로 지정되어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우선 지정 직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호주 국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해외 신청자의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주 당국은 이번 지침이 비자 심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규정일 뿐, 비자 발급 자격 요건이나 직종 목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술 평가, 경력 요건, 어학 능력 등 기존 비자 승인 기준을 철저히 충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호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한인 기술 인력에게 심사 기간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 건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및 자원 개발,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신청자는 해외에 있더라도 빠른 비자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우선순위 상향이 비자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직종 코드(ANZSCO)와 서류 요건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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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stralia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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