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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지 시민권 폐지' 입법 추진
U.S. Enforcement & Courts2026년 9월 21일조회 2회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지 시민권(속지주의)' 제도를 제한하려던 행정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의회를 통한 출생지 시민권 폐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법이거나 임시 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법적 해석을 근거로, 외교관 자녀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나 시민권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지한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관련 입법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도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속지주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안 및 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행정명령만으로 시민권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의 입법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출생지 시민권을 둘러싼 미 정가의 입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연방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지 시민권 취득 권리는 당장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이민자, 유학생, 해외 출산 예정 가정 등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신분에는 즉각적인 불이익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연방의회를 통한 출생지 시민권 제한 법안 발의 등 입법 시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 의회의 이민 관련 법안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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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nforcement &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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