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이민/비자
호주정부, 고국 방문 영주권자 비자 확인 당부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1일조회 3회
호주 연방 내무부가 고국 방문이 늘어나는 9월을 맞아 호주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영주비자에 명시된 여행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무부는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 국내 체류는 무기한 가능하지만 비자에 부여된 해외 여행 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유효한 여행 허가 없이 호주를 출국하거나 해외 체류 중 여행 허가가 만료될 경우 호주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되거나 귀국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만으로 언제든 호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출국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여행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한국 등 해외 방문 도중 만료될 예정이라면 출국 전이나 체류 중에 반드시 거주자 귀국 비자, 즉 RRV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내무부 웹사이트의 비자 자격 확인 온라인 시스템인 VEVO를 이용하면 본인의 비자 상태와 여행 허가 만료일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 관계자는 영주권자 자격을 갖춘 동포들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권유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호주 여권을 사용해 여행 허가 만료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9월은 추석 명절과 한국 내 다양한 가을 축제 참여, 친지 방문 등으로 호주 한인동포들의 한국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무부는 예기치 못한 귀국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비자 유효 기간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 등 해외 출국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 VEVO 시스템을 통해 비자의 여행 허가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허가 만료일이 다가왔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출국 전에 거주자 귀국 비자인 RRV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호주 재입국 시 항공편 탑승 거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의 경우 향후 출입국 편의를 위해 호주 시민권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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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 Asia Pacific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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