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이민/비자

뉴질랜드, 성수기 계절 근로 비자 자격 갖춘 9개 직종 발표

New Zealand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20일조회 41회
뉴질랜드 이민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성수기 계절 근로 비자(Peak Seasonal Visa)'의 대상 9개 직종 목록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농업과 수산업, 식품 가공업 등 수확기와 생산 성수기에 발생하는 현지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개된 자격 직종은 농림수산업과 식품 가공업 전반에 걸쳐 선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홍합 및 굴 양식업 근로자, 낙농업 송아지 사육사, 낙농업 대리 착유자, 산림 근로자, 육류 정골 및 슬라이서, 육류 가공 근로자, 수산물 가공 근로자, 와이너리 셀러 보조, 양모 처리원 등 9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성수기 계절 근로 비자는 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제도 틀 내에서 운영되며, 비자 소지자는 최장 7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직종에서 최소 1시즌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비자는 공인 영어 능력 시험 성적 제출이 면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현지 자국민 채용 노력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검증을 거쳐야 하며, 비자 만료 후에는 최소 4개월간 뉴질랜드 국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출국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9개 직종 발표는 뉴질랜드 내 농어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단기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적 부담이 없고 최소 1시즌의 경력 조건만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자 체류 기간이 최장 7개월로 제한되며 만료 후 4개월간의 재입국 유예 기간이 적용되므로, 구직 시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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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 Zealand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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