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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기 졸업생 취업 비자, 2026년 11월 16일 출범

Immigration New Zealand2026년 9월 9일조회 1회
뉴질랜드 이민성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 16일부터 '신규 단기 졸업생 취업 비자(Short-Term Graduate Work Visa)' 제도를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뉴질랜드 내 유학생 자격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현지 산업계의 기술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단기 졸업생 취업 비자는 기존 '졸업후 취업 비자(PSWV)'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뉴질랜드 학술자격체계(NZQCF) 레벨 5에서 7 사이 과정을 최소 24주 이상 전일제로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자 취득자는 6개월 동안 오픈 워크 비자 권한을 부여받아 자유롭게 직업을 찾고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공인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AEWV) 등 장기 비자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학생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최소 5천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체류 자금 증빙과 건강 검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자는 생애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이 금지되고 동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비자 지원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 이민성은 오는 11월 16일부터 해외 또는 현지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레벨 7 준학사(Graduate Diploma) 과정을 전일제로 마친 졸업생에게도 PSWV 신청 자격을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향상된 온라인 비자 시스템(Enhanced Immigration Online)을 통해 비자 신청 접수가 일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비자 개편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레벨 5에서 7 사이의 단기·전문 과정을 마친 한국인 유학생들도 졸업 후 6개월간 현지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은 학생 비자 만료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체류 자금 증빙과 서류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반 가족 비자 지원 제한과 비자 재발급 불가 등 세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 체류 비자로의 연계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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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gratio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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